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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부모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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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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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에 전액 지급

정부는 여러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특히 아동과 부모를 위한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봤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취지로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된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을 50%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했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육아휴직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기업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운영된다. 

오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공개청구절차를 전담 수행한다.

아울러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아동의 입양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복지부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의 입양허가 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도 실시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등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즉,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검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례법은 학대피해아동이 익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 등을 담았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행위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면밀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정보통신망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이 정보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업 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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