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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신생아 목튜브 안전성 논란… 강남구, 호텔 베이비스파서 사용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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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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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후조리원과 호텔 등에서 신생아 수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목튜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가 강서구에 이어 안전 우려를 이유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목튜브 사용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베이비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유미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모유수유클리닉 원장은 강남구 내 M호텔의 신생아 대상 목튜브 사용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점검과 사용 중단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목튜브는 영아의 목에 착용하는 공기주입식 부유 기구로, 국내 일부 산후조리원과 호텔에서 '신생아 수영' 또는 '베이비스파'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민원 제기에 대해 강남구는 1차 답변에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영아의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장은 지난 7월 5일 사용 중단이 아닌 유의사항 안내만 실시한 것과 관련해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정 원장은 "사용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요청 시 사용을 계속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적·의학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베이비스파는 마티네차움 호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 입소 신생아와 호텔 이용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호텔 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일반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단순 부대시설이라기보다, 마티네차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호텔인지 산후조리원 내 장소인지 정확한 운영주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후조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 목욕이 아니라 HYDROTHERAPY & SWIMMING, "신생아 발달에 맞춘 수중운동", "아기의 순환과 근육 발달을 돕는 전용 수영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단순 목욕인지 치료·재활적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과 홍보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14일 "베이비스파는 호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입소 신생아와 호텔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하여 호텔에서 운영하는 베이비스파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에 기 행정지도 한 바가 있어, 현재는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장 점검 후 호텔에서는 베이비스파 운영 시 영아 목튜브 사용을 중지하였다"고 밝혔다.

'하이드로테라피' 표현과 관련해서도 강남구는 "베이비스파에서 시행하는 ‘하이드로테라피’와 관련하여 호텔 측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 및 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호텔 내 베이비스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업체에서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구입해 사용했다"며 "신생아인 만큼 안전을 고려해 장시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사진 촬영하는 순간에만 착용했을 뿐 다른 조리원처럼 장시간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기 수영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강서구도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목튜브를 활용한 신생아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정 원장 민원을 접수한 뒤, 기구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당 산후조리원에 전달하고 영유아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목튜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영아용 목튜브가 사망이나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목튜브와 관련된 사고 115건과 영아 사망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보건당국 역시 익수와 질식, 경추 손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영아에게 목튜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유미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모유수유클리닉 원장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귀엽고 아기가 편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아용 목튜브는 아기에게 안전한 물놀이 도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익사, 목과 척추의 손상, 호흡 문제 같은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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